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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20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나의 1) 별지 1 내지 7 기재의 죄 : 벌금 2,000,000원, 원심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의 1) 별지 8 내지 12 기재의 죄, 나의 2), 제2의 죄 :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효용을 해하고, 반복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보호관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원심은 피고인이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1의 가, 제1의 나의 1) 별지 8 내지 12 기재의 죄, 나의 2 , 제2의 죄를 저지름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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