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6.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8.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9. 4.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6. 12. 23. 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3. 경부터 같은 달 26. 경에 이르기까지 통영시 F, 5 층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당구장에서 체리 마스터 기 4대 및 불상의 무등록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017. 4. 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0. 경부터 2017. 6. 4. 경까지 위 G 당구장에서 체리 마스터 기 4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12. 경 통영시 F, 5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당구장에서 친구인 B에게 “ 요즘 경찰들이 불법 오락실 단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