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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단88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빌딩 2 층에서 ‘C 당구클럽’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4. 14:50 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클럽에서, 게임 물 관리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위 당구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부터 2017. 5. 4. 14:50 경까지 사이에 위 당구클럽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파라오 퍼즐 게임기 1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10,000원 당 500점의 점수로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를 5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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