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5. 2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음주 운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 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 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