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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475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2013. 6. 11.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29.까지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이메일(E)을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해

8. 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자료,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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