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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0 2017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5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 소로 64 번지 소재 ‘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혈 중 알콜 농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범행이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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