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9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중고차매장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며 요금정산소를 빠져나가려고 하여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26세)이 위 승용차로 달려와 진행 중인 승용차 운전석 쪽 열린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정산하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기를 반복하면서 운전석 창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합의된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