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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가단52081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광주 광산구 H 일원 286,964.71㎡를 사업시행 예정구역으로 한 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2014. 1. 10. 광주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4. 1. 21. 설립된 조합이다.

광주 광산구청장은 2020. 2. 14.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의 지위 등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 B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E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피고 F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G은 임차인으로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인바, 피고 F는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

다. 수용재결 등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8. 19. 수용개시일을 2020. 10. 13.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0. 8.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F에게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피고 D, 피고 F: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피고 G: 자백간주

2.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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