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 6. 4.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참숯체험방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18. 김포시 B에 있는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화재담보(집기비품), 구내강도손해위로금, 가스사고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탄탄대로(1308.6)’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과 ’화재(폭발포함)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만사형통(1308.2)‘ 보험(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영업소 중 2층 참숯체험방에서 2015. 6. 4. 17:30경 원인 불상의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위임을 받은 에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집기 등에 대한 청소비용 526,830원을 이 사건 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 손해로 평가하였다. 라.
이 사건 책임보험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에이원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산정한 526,83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보험 및 책임보험 가입 당시 참숯체험방의 집진기도 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고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집기비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그 수리대금 6,710,000원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영업손실금 10,000,000원 및 이 사건 화재로 훼손된 실내디스플레이용(인테리어) 장작(참나무)(100,000원), 가죽장갑(60,000원), 강제 배기 휀(거치식)(120,000원), 스파이럴 닥트(180,000원)의 가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