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508235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자 2011차전179792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유한회사 C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1.자 2011차전179792 지급명령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