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 건물 내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6. 1. 5.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제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1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2,405,000원, 2017. 2. 임금 1,040,000원, 합계 3,4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 3, 5, 8, 9, 10 기 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823,0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20,631,34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자료 입수보고( 기성금지 급 내역서)
1. 진정사건 사실 확인서( 미지급임금 내역서, 퇴직금산 정서, 사업자등록증, 임금 대장)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체불임금 내지 퇴직금의 규모가 약 4,300 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