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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6나26265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120,784원과 그 중 5,303,770원에 대하여 2015. 5.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3. 8. 12. 원고로부터 745만 원을 이자율 연 24.5%, 지연배상금율 연 28%,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36개월로 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주채무자인 B은 춘천지방법원 2004개회3435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아 2010. 6. 11.까지 원고에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였고, 2010. 8. 5. 면책결정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의 2015. 5 26. 기준으로 원고가 변제받지 못한 원금은 5,303,77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15,817,01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쟁점인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1항은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더라도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방법 및 변제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기가 유예되거나 권리가 감면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또한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고 있는 한 주채무 및 보증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는 등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주채무 및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채무자인 B의 개인회생절차에 참여하여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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