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1 2016나3931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 끝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만을 소유하고 있고 2~4층은 E이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피고와 E이 그 점유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부담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는 데 따른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불가분적 채무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