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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6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위 전과 이외에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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