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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나4944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6.부터 2017. 11....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2011. 6. 17. 피고에게 2,5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캐싱대부 주식회사가 2012. 6. 29.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2014. 2. 22.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는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2014. 4. 23.경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2011. 2. 5.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1. 2.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17. 11.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당한 시기에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였는바, 제1심 소송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가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면 발생하지 아니할 부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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