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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나3610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7.부터 2017. 9....

이유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후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1. 9. 21. 피고에게 100만 원을 변제기 2014. 9. 2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회사가 2012. 5.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2014. 2. 22.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이후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와 예스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3. 20.경 피고에게 이를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부터 2011. 11. 17.까지의 이자 부분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원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1. 11. 17.부터 청구취지 변경의 뜻이 담긴 이 사건 항소취지 변경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7. 9.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원고가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원고가 적당한 시기에 청구원인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이에 관한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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