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8. 1. 1.부터 2010. 6. 30.까지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에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7.경 서울 중구 D, 3층에서 ‘E’을 운영하던 F에게 지속적인 주류 거래와 매월 2,000,000원씩 20개월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지원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F은 2011. 4.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지원금 잔액 및 주류대금 미수금 합계 20,859,400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업소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2011. 10. 7. ‘E’의 상호를 ‘G’로 변경한 후 다시 운영을 시작하면서 원고가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C와 주류거래를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로 근무하고 있던 H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10. 25. 10,000,000원, 2011. 11. 29. 3,000,000원, 2011. 12. 12. 3,000,000원 합계 16,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H는 2011. 10. 25.부터 2011. 12. 13.까지 6차례에 걸쳐 이 사건 금원을 피고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0. 피고 회사에게 F의 이 사건 대출지원금 및 미지급 주류대금 채무 중 1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금으로 4,800,000원을 추후 일체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무 H로부터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F의 이 사건 대출지원금 잔금 및 주류대금 미수금 합계 20,859,400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중에 C에서 F의 업소인 G에 지원해 주는 대출금으로 원고에게 빌린 돈을 되돌려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H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