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중국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표 난민인정 신청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게 각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표 난민불인정 결정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들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별지 표 이의신청일 기재 각 일자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이 2016. 5. 31.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 10, 13,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F교회(이하 ‘F’라 한다) 신도들로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F 활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F 신도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대상이 되는 F 관련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F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