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3급 장애인으로 부산 C에 있는 D맹학교 고등부 3학년 1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었고, 피해자 E은 전맹 수준의 시각장애 1급 및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같은 학교 3학년 2반에 재학하였던 학생이었다.
1. 2013. 일자불상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일자불상 여름의 13:15경 위 D맹학교 1층에 있는 전기치료실에서 다른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19세)에게 “만져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2. 201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경 피해자를 위 D맹학교 4층에 있는 침구실습실로 따라오게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질렀다.
3. 2013. 8. 24. 범행 피고인은 2013. 8. 24. 17:30경 2항 기재 장소로 피해자를 따라오게 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D맹학교 선도위원회 회의록, 성폭력상담일지, 학교폭력신고접수대장 등, 2013 제4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1. 수사보고 - 현장 촬영사진 관련
1. 문자내역
1. 심리학적 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