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3 2015고단22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핸드폰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18. 21:47경부터 같은 날 22:48경 사이 동료 직원들이 먼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것을 기화로,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50,000원, 100,000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매를 꺼내고, 계속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G4’ 휴대전화 3대, 시가 4,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6’ 휴대전화 5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6 엣지’ 휴대전화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 2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엣지’ 휴대전화 2대, 시가 3,2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전화 4대,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아이폰 6 플러스’ 휴대전화 2대등 합계 16,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0대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대리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핸드폰과 상품권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