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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6가합837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825,22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1.부터 2020. 7.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년경 “.kr.pe” 등의 서브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E’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다. 2) 피고 B은 2000년생으로 2015년 당시 중학생이었고, 피고 C,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3) F는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서버호스팅사업을 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과 관련한 컴퓨터 용어 1) 서버(server)는 근거리통신망(LAN)에서 집약적인 처리 기능을 서비스하는 서브시스템으로서, 일반적으로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말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기도 한다.

2) VPS호스팅은 서버 1대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스템 자원을 여러 가상서버(VM)로 분할하여 마치 개별 서버처럼 운영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직접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할당된 자원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3) 웹호스팅은 서버 1대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스템 자원을 여러 사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서버 관리에 대한 독립 권한이 없어 사용에 제한이 있다.

4) 서버호스팅은 서버 1대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스템 자원을 한 사용자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관리 권한을 가지고 직접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5)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소프트웨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운영체제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있다.

응용소프트웨어는 특정한 응용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워드프로세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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