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누범가중을 한 결과 유기징역형의 형기가 50년을 넘게 되는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법정형이 3년 이상(그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의하여 30년이다)의 유기징역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장기형의 2배까지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흉기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코 및 왼쪽 손등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ㆍ유사한 범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