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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추징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단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25년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형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구 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 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개정된 형법 시행 전인 2007. 11. 2.경 및 2008. 6. 19.경 각 범한 것이어서 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결과 유기징역형의 형기가 25년을 넘게 되는 경우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원심 판시 제1, 2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장기형의 2배까지 누범가중을 한 후 원심 판시 각 죄를 경합범 가중하면서 그 처단형의 범위가 징역 30년 이하임에도 구 형법 제42조 단서를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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