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12년 경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나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 인은 위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나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