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C에서 찜질방과 사우나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소외 회사의 사업장 내에는 스포츠마사지 사업과 피부마사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공간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6. 18.부터 2015. 7. 12.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2011년 내지 2013년도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외 회사가 스포츠마사지 사업과 이 사건 사업의 매출액에서 매장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가 스포츠마사지 사업과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발생한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 합계 181,119,816원과 스포츠마사지 사업의 매출누락액 합계 3,172,890,908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2. 26. 원고에게 위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스포츠마사지 사업의 실제 운영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실장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포츠마사지 사업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한편, 2016.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 사건 사업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7. 4.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