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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09. 21. 선고 2006누4363 판결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여부 및 사업장단위과세 적정여부

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되는 것이며, 다른 사업장의 매출이 쟁점사업장에 포함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한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7.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84,310원의 부과처분 중 29,569,365원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을4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2. 7. 1경 ○○시 ○○구 ○○동 ○○번지 ○○○○ 주식회사 ○○점(이하 '○○백화점'이라 한다) 7층에서 '○○○○○○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판매점(이하 '○○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는데, 피고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점의 매출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 13.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가 ○○점에서 위 과세기간동안 408,455,454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 매출누락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한 다음, 2004. 7. 16. 원고에게 쟁점 매출누락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55,611,2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4. 11경 쟁점 매출누락액 중 가공매출액 134,608,181원(부가가치세제외)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42,150,390원으로 감액경정 하였고, 2005. 10. 28.경 가산세를 새로 산정하여 37,284,310원으로 다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감액경정 되고 남은 2004. 7. 16.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점을 개업하기 이전부터 ○○시 XX구 XX동 XX번지에서 'XXXX피아노'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아노 판매점(이하 'XX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점 개업 후 2002. 7. 22. XX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점으로 이전하면서 XX점의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점의 사업자등록이 나온 이후인 2002. 9. 2. 다시 XX점의 영업을 재개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XX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점으로 이전한 후부터는 ○○점의 매출액을 XX점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세무신고를 하였고, 2002. 9. 2. XX점의 영업을 재개한 이후에도 ○○백화점이 임대료 세금계산서 및 월 매출명세서를 XX점 앞으로 발급하는 바람에 매출액도 XX점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동안 ○○점의 매출액을 XX점의 매출액으로 계산하여 세무신고 한 금액이 217,182,267원(부가가치세 제외)이므로, 결국 ○○점의 매출누락액은 449,301,000원(쟁점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에서 148,074,506원(앞서 본 가공매출액 134,608,181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제외한 다음 다시 그 금액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XX점 매출액으로 신고한 238,900,494원(위 217,182,267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뺀 62,326,00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원고가 XX점 매출액으로 하여 세무신고 한 것에 대하여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7호증의 2, 갑8호증, 갑15호증, 갑17호증, 을6호증, 을7호증, 을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송○○의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원고는 1985. 5. 22. XX점을 개업하여 피아노 등 악기를 판매해 오던 중, 2002. 7. 1. ○○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점 개업 후 2002. 7. 22. XX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점으로 이전신고 하였다가 ○○점의 사업자등록이 나온 이후인 2002. 9. 2. 다시 XX점의 사업장 소재지를 XX동으로 이전신고 하였다.

(2) 원고는 ○○백화점으로부터 ○○점을 임차보증금 29,866,725원, 월 기본 임료 4,644,000원에 임차하면서 월 매출액이 72,972,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당월 매출액의 7%를 수수료 명목의 월 임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점에서는 ○○백화점이 관리하는 판매시점관리시스템인 POS시스템을 통해 일자별로 매출액을 확인하여 결산한 월 매출액 중에서 7%에 해당하는 수수료(월 매출액이 72,972,000원 미만인 경우는 기본 임료 4,644,000원) 및 관리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백화점으로부터 지급받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3) 원고는 ○○점을 개업하기 전 XX점 외에도 같은 동에 있는 △△백화점 ○○점 안에서 '△△△△피아노'라는 상호로 피아노 판매점을 운영하는 등 ○○점의 개업과 더불어 모두 3개의 사업장에서 피아노 판매점 영업을 하였는데, ○○세무서장은 XX점과 △△백화점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2002년도 2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의 타당성 여부를 현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백화점의 수수료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하여 ○○점에 대한 쟁점 매출누락액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4) 원고는 XX점 명의로 △△백화점 사업장에 대한 가공매출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고, △△백화점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XX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 근거로 신고하였다가 이후 이를 수정신고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XX점의 2002년 2분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 동안 XX점의 매출액을 217,182,267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신고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과정에서, 쟁점 매출누락액 속에는 XX점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그 중 217,182,267원을 XX점의 매출액으로 세금신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점의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점의 판매일보(갑15호증), XX점 및 ○○점의 판매일보(갑17호증)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여기에는 XX점과 ○○점의 매출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한편, 원고는 운영하는 사업장별로 따로 창고를 마련해 두지 않고 XX점의 창고에 피아노 등을 보관하였는데, ○○점 및 △△백화점 사업장 등에서 피아노 등이 판매되면 XX점의 창고에 보관된 피아노 등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라. 판단

(1) 원고의 주장처럼 XX점의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그 과세기간 동안 XX점의 매출액이라고 신고한 217,182,267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실제로는 ○○점의 매출액으로서 쟁점 매출누락액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18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송○○의 일부 증언 및 당심의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갑15호증, 갑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XX점의 매출액이라고 신고한 위 217,182,267원(부가가치세 제외)이 실제로 ○○점의 매출액으로서 쟁점 매출누락액 중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바(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쟁점 매출누락액 중 가공매출액 148,074,5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인데, 다만 XX점의 사업장소재지를 ○○점으로 등록하는 바람에 그 매출액을 XX점의 매출액으로 하여 세무신고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XX점의 관할세무서장에 대하여 위 217,182,267원이 가공매출액임을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쟁점 매출누락액 중 가공매출액 148,074,50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실제로 ○○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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