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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13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0. 20: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1층 입구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순경 E의 목과 가슴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5. 20. 20: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나 G이야, 시발새끼들아, 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19:30경 강남구 B, 상호 ‘C'에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업주인 피해자 H(남, 62세)에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주방으로 피하자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 옆구리,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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