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제1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원고들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집행권원 1) 피고 C은 F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888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2. 20. ‘F은 피고 C에게 298,7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1. 11. 확정되었다. 2) F은 2016. 6. 8. 피고 D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제2016년 제40호로 ‘F은 피고 D에게 1,739,000,000원을 2016. 7. 8.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월 1%로 정하며, 변제를 지체한 경우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9. 2. 25. 이 법원 2019타채51335호로 ‘채무자 F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금제1734호 공탁사건(이하 ’이 사건 공탁사건‘이라 한다)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중 298,754,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2) 피고 D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2019. 7. 2. 이 법원 2019타채56315호로 ‘채무자 F이 제3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2,674,884,155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의 진행 이 사건 공탁사건의 공탁관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되었음을 이유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이하 ‘이 사건 사유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9.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