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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5 2015나2012695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의 이후인 2015. 3.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 P, H을 피고의 이사로, J을 피고의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775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3.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 P, H을 피고의 이사로, J을 피고의 감사로 선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3.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E, P, H을 이사로, J을 감사로 선임하였는데 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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