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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선고 2016다227502 판결
총장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소
사건

2016다227502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피고피상고인

E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나23957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어떤 단체의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아니하게 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당초 임원선임 결의의 무효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4309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8. 3. 27. F대학교 총장에서 사임하여 면직되었고, 2018. 5. 10. 실시된 총장선거에서 L가 당선되어 2018. 6. 1.부터 총장으로 재임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총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귀착되어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재연

주대법관김소영

대법관박상옥

대법관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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