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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5364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2014. 4. 8. 경 외환은행 I 지점을 찾아가 대

출 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을 뿐 K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신용을 훼손할 만한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사실 오인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K의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 3 자로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K의 법정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K에게 판시와 같이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시 상황 등에 더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은 각기 석유 유통사업 등도 영위하고 있었는 바 운영자금 마련 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은행 여신 거래가 불가피하며, 실제 피해자 F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현진 석유에 대해 이 사건 토지를 물상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 I 지점에서 3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해자들 모두 당시 외환은행과 여신 거래를 하고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신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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