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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08 2018노8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의 자금까지 유치하여 투자하고 있던

D에게 보다 많은 이익금을 회수시켜 주기 위하여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D의 남편인 피해자 K에게 처음부터 수익을 약속한 대로 지급하거나 초과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도 투자액보다 약 4억 원을 초과하여 이익금 등으로 지급하여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K의 자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 적인 주식 투자 등을 위한 종자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남편의 인테리어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이익금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은 이상 그 자체로서 피해자 K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K의 아내인 D 과도 거래하였는데,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할 이자를 피해자 K에게 대신 지급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좌거래 내역 상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약 3억 원을 더 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원이 약 3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나. 당 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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