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노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2014. 5. 11.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또 다시 이 사건 2014. 10. 4.자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약 4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노모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