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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4가합512768 판결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제목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

요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 압류의 효력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12768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중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그 중 522,743,13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 - 2 -터, 27,935,100원에 대하여는 2015. 8. 20.부터 각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투자자로서 그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피고 발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 6. 28.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액은 2,499,004,852원으로 결정되었고, □□□□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공제하면 잔여재산 분배가액은 1,974,689,784원이다.다. □□□□은 2014. 2. 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 522,743,13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의 피고에 대한 주식을 압류

- 3 - 하였으니 □□□□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액 중 522,743,130원을 2014. 2. 5.까지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은 2015. 8. 3.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550,678,230원인데, 원고는 2015.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550,678,2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5.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여재산 분배액 중 550,678,230원 및 그 중 522,743,130원에 대하여는 추심 당시 정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2. 6.부터, 나머지 27,935,100원에 대하여는 2015.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 4 -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 주식회사가 □□□□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직접 잔여재산 분배금 2,499,004,85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가집행판결에 따라 피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추심하였으므로, 위 1심 판결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피고가 □□□□에 지급할 잔여재산 분배금은 남아 있지 않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의 피고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이 자신에게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2,499,004,852원의 잔여재산 분배금 지급을 구한 소송은 1심에서는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승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7391호), 항소심에서는 □□□□의 피고에 대한 주주의 권리 중 잔여재산분배청구권만이 분리되어 ○○○○○ 주식회사에 양도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734호), 그 판결은 ○○○○○ 주식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대법원 2014다221722호), 두 산중공업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1심 판결이 위와 같이 확정적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 5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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