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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20: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E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경찰관의 팔을 잡아 밀쳐내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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