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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1375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B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증인 J의 법정진술, 각 상처사진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10. 14. K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목을 잘 돌리지 못한다며 목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의사 J은 목 부분과 관련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근통 등의 진단을 하였던 점, ② 피해자 B는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4. 10. 14.부터 같은 달 16., 18., 29. 위 의원을 방문하여 처방을 받았고, 2014. 10. 29. 수상일로부터 14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받급받았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B의 상반신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해자 B의 목에서부터 가슴 부분까지 피부가 발적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해자 B의 연령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피해자 B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밀어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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