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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0 2020고단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일천 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0:36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부터 C 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자료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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