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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05 2019고단9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9:5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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