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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19 2017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0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도로까지 약 2Km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시기 및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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