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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6 2017고정1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00:1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동서로 1161 윌로펌프 앞 노상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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