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81312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3,353,725원과 그 중 129,585,763원에 대하여 2017. 8.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차주(D)가 행방불명되는 바람에 차량을 이전할 수 없었고, 이후 할부담당자가 차주로부터 차량등록증원본, 회사지입계약서, 차량키 등 모두를 회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할부 차량이 회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채무를 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이후 차량이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경우 그 매각대금에 관하여 충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