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9 2020가단2995
면책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