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21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81,39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