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9가단2122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81,39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81,394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