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05 2017가단20112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8,795,3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138,795,369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