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4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기간이 일주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게임기와 수익금 등이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에어컨설치기사로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