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0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21:3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고인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이 편도1차에 불법 주차되어 있어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48세)이 위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왜 사진을 촬영하느냐 손가락 잘라 불라니까 손짓 하지 말고, 병신 같은 새끼야! 너는 이렇게 하는 거는 불법 아니고, 무지한 새끼 지랄하고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 2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이는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