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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원심 판시 전과 기재의 집행유예도 실효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위 집행유예 판결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고, 그밖에도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결국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거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준 것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교통법규 위반의 습성을 버리게 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도로교통법이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후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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