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537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6,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12%, 2016.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6,70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12%, 2016. 12.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