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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6가단22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9.부터 2016. 5.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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