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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1 2018가단1264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2018. 12. 29.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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